물탱크청소 법규

** 물탱크청소 법규대상 및 관리방법 **


♣ 물탱크 청소 법규대상

수도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저수조(물탱크가)설치된 모든 건출물 및 시설물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청소횟수 

의무대상시설 수도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1500평)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면적을제외)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900평)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600평)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복합건축물)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5)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7) 20호 이상의 단독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층수가 5개층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년2회 의무대상시설


♣물탱크청소 관리방법

 수도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년2회) 

청소결과를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에 의거 매월1회이상 점검합니다.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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