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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2항에 따르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텔 및 여관 (객실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숙박 업소
└ 호텔,모텔,펜션,리조트 등 거의 모든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박같은 경우는 객실수가 20실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1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2. 식품 접객 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 접객 업소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즉 90.75평 이상인 경우에 의무 소독 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식품을 대접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청결성을 내세우기 위해선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독을 하는게 좋겠죠?
만약 식당을 이용하실 경우 해당 식당이 소독필증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신다면 더욱 더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겠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1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석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거의 모든 버스와 장의자동차, 일반적인 여객기, 여객선, 기차 및 언급한 교통수단의 탑승 전 대기장소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이나 대합실의 경우 소독을 하고 역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실시받아 소독필증을 교부받았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하답니다.
특히 요새 악명을 떨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도 주 확산 원인이 교통수단으로 밝혀졌으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1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4. 유통 사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주로 큰 마트나 시장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전염병이 확산된 경우 거의 모든 감염은 사람이 밀집되어있는 곳에서 일어나니 역시 조심하시는게 좋겠죠?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1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너무도 당연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1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6.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학교, 학원, 회사나 병원등의 구내식당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와 같이 청결함을 내세우기 위해선 꼭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학교, 학원의 기숙사나 수련원 등 합숙소에 해당합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8. 공연장 (300석 이상)
└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해당됩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9.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에 해당됩니다.
학교의 경우는 소독이 잘 되어있어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죠?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1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도 해당됩니다. 다만 연면적 1000㎡ 이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래도 유아 및 청소년이 많은 곳인 만큼 소독을 실시하여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11.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모든 층을 합친 면적이 600평을 넘는 건물에 해당됩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12.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 (수용인원 50인 이상), 유아교육법에 관한 유치원 (수용인원 50인 이상)
└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관한 유치원은 무조건 소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용인원이 50인 이하일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만큼 꼭 소독을 실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
13.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300세대 이상)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300세대가 넘는 모든 다세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청결하게 소독하는게 중요합니다.
소독 횟수는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진 3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진 6개월에 1회 이상에 해당됩니다.